정말 속상한 상황이네요… 강아지 잘 돌봐주신 것도 대단하시고, 당연히 수고비는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연락 끊기면 기분이 엄청 상할 만해요.
이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한 알바인지가 관건이에요. 산책·청소 등 일정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실제로 일을 하셨다면, 형식적으로는 임금 체불에 가까워요. 따라서 노동부에 임금 체불 신고를 하는 게 맞아요. 사기죄로 보기엔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음”이지만, 보호자가 연락두절 상태라 입증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해결 방법으로는
문자·카톡 등 기록 남긴 것 보관 (수고비 약속, 연락 내용)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근로계약서 없어도 근무 사실과 약속 기록으로 신고 가능)
금액이 크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지급 요구 후, 그래도 안 나오면 소액 사건으로 진행 가능
또, 앞으로 임보나 단기 알바할 때는 수고비를 미리 정하고, 가능하면 문자로 확실히 기록해두는 게 안전해요. 마음은 강아지 때문에 도움 주고 싶겠지만, 금액과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수 있거든요.
정리하면, 이번 건은 사기보다는 임금 체불/수고비 미지급 문제로 보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