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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임보 알바 며칠전 강아지 산책과 청소 2 만원 받고 하루 알바했읍니다보호자가 장기입원중이라

며칠전 강아지 산책과 청소 2 만원 받고 하루 알바했읍니다보호자가 장기입원중이라 엉망이더라구요다시 연락와서 일주일만 임보 부탁하더라구요수고비는 결정안하고 아버지랑 의논해서 준다하길래 일단 강아지 불쌍해서일단 짐 싸들고 데리고 왔읍니다3 일만에 갈데 결정했다고 데려간다더군요아버지랑 벤츠타고 같이와서 데리고 가믄서 연락준다더라구요집도알고 비번도알아서 그러라했지ㅛ문제는 수고비를 안줍니다겨우 연락되더만 5만원준다네요넘한거 아니냐했드만 그나마보낸다하고 안주더니 이제 아예 전화차단하고 연락안되네요보호할때는 넘 고맙다고 연신 인사하드만집 알아도 가봐야 사람도 없고털날리고 집 엉망된것도 감수했는데신고도 애매하고 속상하네요반려견 자식처럼 키우믄서화장실 드갈때 나올때 다르니그나마 5만원도 못받았어요 준다하고 차단됬어요금액은 보호자가 넉넉히 준다고해서 알아서 주겠지 한건데그러고 싶은데 알바해서 겨우 용돈벌어 쓰는데 강아지 봐주느라 다른일 못하고 당근 알바해서 여러번 사기당하니 힘빠지고 속상하네요이런건 사기로 고소해야하는건지 노동부신고해야하는건지아시는분 답좀 주세요현재 재활병원 입원중이라 집은 아무도 없을듯합니다

정말 속상한 상황이네요… 강아지 잘 돌봐주신 것도 대단하시고, 당연히 수고비는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연락 끊기면 기분이 엄청 상할 만해요.

이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한 알바인지가 관건이에요. 산책·청소 등 일정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실제로 일을 하셨다면, 형식적으로는 임금 체불에 가까워요. 따라서 노동부에 임금 체불 신고를 하는 게 맞아요. 사기죄로 보기엔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음”이지만, 보호자가 연락두절 상태라 입증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해결 방법으로는

  1. 문자·카톡 등 기록 남긴 것 보관 (수고비 약속, 연락 내용)

  2.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근로계약서 없어도 근무 사실과 약속 기록으로 신고 가능)

  3. 금액이 크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지급 요구 후, 그래도 안 나오면 소액 사건으로 진행 가능

또, 앞으로 임보나 단기 알바할 때는 수고비를 미리 정하고, 가능하면 문자로 확실히 기록해두는 게 안전해요. 마음은 강아지 때문에 도움 주고 싶겠지만, 금액과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수 있거든요.

정리하면, 이번 건은 사기보다는 임금 체불/수고비 미지급 문제로 보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