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한국 시내 면세점에서 2000불짜리 물건을 구매 후다른 나라에 입국 했을때(2000불

안녕하세요!한국 시내 면세점에서 2000불짜리 물건을 구매 후다른 나라에 입국 했을때(2000불 구매건은 일시보관예치제도 이용 후 출국 날 수령) 다른 나라에서 산 물건들(면세 받지 않고 그냥 구매 - 예를 들어 과자, 기념품, 티셔츠 같은 만 원~ 오만원정도의 소소한 것들)도 한국에 입국할때에는 2000불 구매한 물건 + 과자, 기념품, 티셔츠 금액 전부 더해서 관세 신고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2000불짜리 물건에서 800불 빼서 1200불만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너무 헷갈려서 문의드려요!!ㅠㅠ

관세는 같이 가져오시면 합산 신고합니다. 하지만 과자 같이 가격이 마이너 한 것은 빼고 해도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전에 가방 조사해서 여러 제품이 나온 적있는데 직원분이 다른 것은 소소하니 가격이 높은 것만 관세내시죠? 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