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한국 시내 면세점에서 2000불짜리 물건을 구매 후다른 나라에 입국 했을때(2000불
안녕하세요!한국 시내 면세점에서 2000불짜리 물건을 구매 후다른 나라에 입국 했을때(2000불 구매건은 일시보관예치제도 이용 후 출국 날 수령) 다른 나라에서 산 물건들(면세 받지 않고 그냥 구매 - 예를 들어 과자, 기념품, 티셔츠 같은 만 원~ 오만원정도의 소소한 것들)도 한국에 입국할때에는 2000불 구매한 물건 + 과자, 기념품, 티셔츠 금액 전부 더해서 관세 신고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2000불짜리 물건에서 800불 빼서 1200불만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너무 헷갈려서 문의드려요!!ㅠㅠ
관세는 같이 가져오시면 합산 신고합니다. 하지만 과자 같이 가격이 마이너 한 것은 빼고 해도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전에 가방 조사해서 여러 제품이 나온 적있는데 직원분이 다른 것은 소소하니 가격이 높은 것만 관세내시죠? 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