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도 바로 2종소형면허 시험을 볼수가있는데 안전교육--신체검사--필기시험--기능시험 순으로
진행하여야합니다
그러나 1종 / 2종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있으면 2종소형면허시험은 다른것은 다 면제가되고 기능시험만
보아서 합격하면 면허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