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정리는 안됩니다.
이미 가족관계등록부 상 자녀로 등록이 되었다면
별도의 소송을 해야 자녀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질문자님께서 써준 것 처럼
입국도 한 이력이 없고
실제로 동거를 하지도 않는 등
가족관계 해체 상태라고 하신다면
가족관계 해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질문자님 본인만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별로 서류가 약간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