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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신청. 호적정리 저 혼자 벌어서 생활하고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기초수급자를

저 혼자 벌어서 생활하고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기초수급자를 신청하려면 저 혼자이어야 된다고 알고있어요. 제가 국제결혼을해서 아이둘이 제 및으로 호적에 올라와있고 남자아이 둘입니다. 둘다 이중국적을 가지고있어요. 18살이 되기전에 이중국적포기를 하지 못했고 지금은 일본에서 살고있어요. 서로 연락이 끈어진지 10년도 넘었고 아이들은 한국에 입국을 하지 않은지도 20년이 된것같네요. 연락처도 일본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호적정리를 할수있을까요?

호적 정리는 안됩니다.

이미 가족관계등록부 상 자녀로 등록이 되었다면

별도의 소송을 해야 자녀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질문자님께서 써준 것 처럼

입국도 한 이력이 없고

실제로 동거를 하지도 않는 등

가족관계 해체 상태라고 하신다면

가족관계 해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질문자님 본인만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별로 서류가 약간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