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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명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등록과 병역에 관하여서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때부터 몸이 허약하고 잔병이 많아서소심했는데요.. 어렸을때부터 산만하고 소리내고고개 젖히고

제가 어렸을때부터 몸이 허약하고 잔병이 많아서소심했는데요.. 어렸을때부터 산만하고 소리내고고개 젖히고 감정기복이 있었는데 그때는몰랐죠그러다가 많이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혼자지내는 일이 많아져서 더심해지고 자해도 하고 그래서 어디서 들었는지 어머니가 한의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했는데 한의사가 뚜렛 증후군이라고 해서 약을 몇년간 먹다가 그만먹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근데 고등학교도 적응을 못해서 작년부터 정신과를 내원했는데요 그러다가 못견뎌서 올해 초에 자퇴했는데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뚜렛 증후군, ADHD, 강박증, 공황장애, 불안장애가 중간이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거도 있는거 같기는 한데 제가 알고있는거는 이정도 입니다..그... 증상으로는 위에서 말했듯이 고개 젖히고, 소리 내고, 눈 찡그리고, 가만히 못있고, 갑자기 정신이 조정이 멈춰져서 쓰러지는 느낌이 들고, 자해 충동이 들고, 자주 초조하고, 특정행동을 반복하고, 마음에 안드는 행위 또는 행동(뭐가 떨어지던가 몸에 접척하면은)을 하면은 갑자기 불쾌감이 많이 들고 감정을 주최못해서 오열 할때도있고요, 사람들이 다 저를 지켜보는거 같고, 머리가 뜨거워지고+압이차고, 과호흡, 속이 매쓰겁고, 가끔씩 공간에 이질감이 들고 기타등등이 있는데요그리고 약은요 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Mosapride Citrate Hydrate) 5.29 mg, 설트랄린염산염(Sertraline Hydrochloride) 111.92 mg, 아토목세틴염산염(Atomoxetine Hydrochloride) 68.56 mg, 아리피프라졸(Aripiprazole) 5 mg 입니다 병명이 뭐고 장애등록이 가능한지?병역이 보충역 혹은 전시근로역이 가능한지?해외 이주할때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의사 진단으로 뚜렛 증후군, ADHD, 강박증, 공황장애, 불안장애가 있고

복용 중인 약물이 세로토닌계 항우울제(설트랄린), 아리피프라졸(조현 스펙트럼 치료제), 아토목세틴(ADHD 약)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1️⃣ 병명(진단명) 정리

말씀하신 증상과 약물 조합으로 볼 때,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신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복합 정신질환 스펙트럼입니다.

구분

설명

뚜렛 증후군

틱(고개젖힘, 소리냄, 눈깜박임 등)이 1년 이상 지속될 때 진단

ADH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집중력 저하, 산만함, 충동성

강박장애(OCD)

반복행동, 불안 완화 목적의 의식적 행동

공황장애/불안장애

과호흡, 가슴 답답함, 예측 불안, 두려움

우울 증상 병발 가능성

흥미 상실, 무력감, 자해 충동 등

→ 이런 경우에는 한두 질환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복합 진단(Comorbidities) 형태로 정신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2️⃣ 장애등록 가능 여부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등록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

구분

등록 가능한 진단명

판단 기준

정신장애

조현병, 분열형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우울장애 등

1년 이상 지속적 치료, 사회적 기능 저하

발달장애

자폐스펙트럼, 지적장애

별도 판정기준 존재

기타 신경·정신 질환

ADHD, 틱/뚜렛, 강박, 불안장애 등은 정신장애 등록 기준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음

다만 증상이 심각해 사회적 기능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면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기타) 항목으로 예외적 인정될 가능성 있음

즉, 일반적으로 뚜렛·ADHD·불안·강박만으로는 장애등록이 어렵습니다.

단, 공황이나 불안으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심한 기능장애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및 종합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통해

정신장애 3급 정도로 예외 등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추천:

  • 주치의에게 “장애등록 가능성 및 진단서 발급 요건” 문의

  •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의뢰

3️⃣ 병역 관련 (징병검사 / 재신체검사 기준)

병무청의 정신건강 관련 등급 기준 요약입니다.

질환

등급 기준

결과

뚜렛 증후군

경도: 3급 (현역) / 중등도 이상: 4급 (보충역) / 일상생활 어려움: 5급 (전시근로역)

ADHD

경도는 현역 가능 / 치료 중이거나 약 복용 중 증상이 지속되면 4급(보충역) 가능

공황장애·불안장애·강박장애

치료 중 증상이 중등도 이상이면 4급 / 입원력·심한 기능저하 시 5급 가능

복합 진단 (두 가지 이상)

각 질환의 합산 영향으로 사회적 기능이 현저히 저하될 경우 4~5급 가능

➡ 현재 상태가 “복합 진단 + 약물 치료 지속 + 학업·사회생활 불가(자퇴)” 수준이라면

4급(보충역) 또는 5급(전시근로역) 판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서류:

  •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6개월 이상 치료기록 및 약물복용 내역

  • 기능평가(일상생활, 사회적응도 등)

4️⃣ 해외 이주 관련

정신질환 진단 이력 자체는 출입국에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 비자 심사 시 (특히 미국·캐나다 등)

  • 과거 정신질환 병력은 “현재 치료 중이거나 타인에게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약 복용만으로는 대부분 통과됩니다.

  • 약물 반입 시

  • 일부 정신과 약물은 해외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 여행 시에는 영문 처방전 또는 진단서를 지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