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의사 진단으로 뚜렛 증후군, ADHD, 강박증, 공황장애, 불안장애가 있고
복용 중인 약물이 세로토닌계 항우울제(설트랄린), 아리피프라졸(조현 스펙트럼 치료제), 아토목세틴(ADHD 약)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1️⃣ 병명(진단명) 정리
말씀하신 증상과 약물 조합으로 볼 때,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신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복합 정신질환 스펙트럼입니다.
구분 | 설명 |
뚜렛 증후군 | 틱(고개젖힘, 소리냄, 눈깜박임 등)이 1년 이상 지속될 때 진단 |
ADH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 집중력 저하, 산만함, 충동성 |
강박장애(OCD) | 반복행동, 불안 완화 목적의 의식적 행동 |
공황장애/불안장애 | 과호흡, 가슴 답답함, 예측 불안, 두려움 |
우울 증상 병발 가능성 | 흥미 상실, 무력감, 자해 충동 등 |
→ 이런 경우에는 한두 질환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복합 진단(Comorbidities) 형태로 정신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2️⃣ 장애등록 가능 여부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등록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
구분 | 등록 가능한 진단명 | 판단 기준 |
정신장애 | 조현병, 분열형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우울장애 등 | 1년 이상 지속적 치료, 사회적 기능 저하 |
발달장애 | 자폐스펙트럼, 지적장애 | 별도 판정기준 존재 |
기타 신경·정신 질환 | ADHD, 틱/뚜렛, 강박, 불안장애 등은 정신장애 등록 기준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음 | 다만 증상이 심각해 사회적 기능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면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기타) 항목으로 예외적 인정될 가능성 있음 |
➡ 즉, 일반적으로 뚜렛·ADHD·불안·강박만으로는 장애등록이 어렵습니다.
단, 공황이나 불안으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심한 기능장애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및 종합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통해
정신장애 3급 정도로 예외 등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추천:
주치의에게 “장애등록 가능성 및 진단서 발급 요건” 문의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의뢰
3️⃣ 병역 관련 (징병검사 / 재신체검사 기준)
병무청의 정신건강 관련 등급 기준 요약입니다.
질환 | 등급 기준 | 결과 |
뚜렛 증후군 | 경도: 3급 (현역) / 중등도 이상: 4급 (보충역) / 일상생활 어려움: 5급 (전시근로역) | |
ADHD | 경도는 현역 가능 / 치료 중이거나 약 복용 중 증상이 지속되면 4급(보충역) 가능 | |
공황장애·불안장애·강박장애 | 치료 중 증상이 중등도 이상이면 4급 / 입원력·심한 기능저하 시 5급 가능 | |
복합 진단 (두 가지 이상) | 각 질환의 합산 영향으로 사회적 기능이 현저히 저하될 경우 4~5급 가능 |
➡ 현재 상태가 “복합 진단 + 약물 치료 지속 + 학업·사회생활 불가(자퇴)” 수준이라면
4급(보충역) 또는 5급(전시근로역) 판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서류: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6개월 이상 치료기록 및 약물복용 내역
기능평가(일상생활, 사회적응도 등)
4️⃣ 해외 이주 관련
정신질환 진단 이력 자체는 출입국에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비자 심사 시 (특히 미국·캐나다 등)
과거 정신질환 병력은 “현재 치료 중이거나 타인에게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약 복용만으로는 대부분 통과됩니다.
약물 반입 시
일부 정신과 약물은 해외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여행 시에는 영문 처방전 또는 진단서를 지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