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유학 이민 비자 상담하고 있는 브라이언입니다.
6개월 이하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Study Permit(학생비자) 를 받더라도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는 없습니다.
브라이언과 캐나다 비자 상담은 카카오톡으로 해주세요
브라이언 카카오톡 아이디 seki3523
6개월이내의 과정은 학생비자가 있어도 일 할 수 없습니다.(대학을 다녀도)
단순 체류라면 그냥 관광비자(일명 eTA라고 함)로 교환학생하고 조금 더 체류를 원하면 관광비자 연장하면 됩니다.
1. Study permit를 받아놓고 6개월 이내로 귀국해버려도 괜찮은가요?
네 가능합니다.
2. eta는 교환학생이면 pal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study permit은 교환학생이더라도 제출해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3. 아직 외부 기숙사를 정하지 못했는데 거주지 증명에 미국 LA에 사는 지인 분 주소를 제출해도 되나요?
어디에 제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캐나다 주소 내야겠지요
한국으로 학생비자 받아서 가는데 일본 주소 내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 비자 신청할 때는 캐나다 주소 내지 않습니다. (한국 거주지 주소만 적음)
4. eta를 먼저 신청해버리면 이후 study permit은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eTA와 학생비자는 관련이 없습니다.
학생비자 받고 나서도 eTA신청이 가능하나 eTA는 수백번 여러번 계속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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