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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딸에게 땅 증여시 아버지의 견제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장모님이 시한부 아닌 시한부를 받으시고 오랜 결혼시절에 지치셔서 이제

안녕하세요. 장모님이 시한부 아닌 시한부를 받으시고 오랜 결혼시절에 지치셔서 이제 도망을 가려하십니다. 이혼을 요구해도 협의이혼은 안될거같고 소송하기엔 시간이 부족하실듯 합니다. 남은 생이라도 편히 모시고자 집에 모시고 더 않좋아지시면 병원으로 모시려구요. 잘못되기전에 현재 살고계신 촌집. 장모님 명의를 와이프에게 증여를 하시려고하더라구요. 시세로 계산해도 1억미만입니다. 명의 옮기고 담보대출해서 장모님 병원비며 생활비 쓰실 예정인데 차후에 장인어른이 알게될 경우 장인어른이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

네, 안녕하세요. 장모님 상황이 안타깝네요. 딸에게 증여하신다면 증여 시점에는 장인어른이 딱히 법적으로 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부부간 재산이라도 일방이 마음대로 증여할 수 있거든요.다만, 장인어른께서 나중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그 증여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켜본인 몫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1억 미만의 시골집이라면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지만, 변수는 있을 수 있겠죠.증여 후 대출을 받는 것도 장인어른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좀 더 자세한 상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힘든 시기지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