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세요. 장모님 상황이 안타깝네요. 딸에게 증여하신다면 증여 시점에는 장인어른이 딱히 법적으로 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부부간 재산이라도 일방이 마음대로 증여할 수 있거든요.다만, 장인어른께서 나중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그 증여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켜본인 몫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1억 미만의 시골집이라면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지만, 변수는 있을 수 있겠죠.증여 후 대출을 받는 것도 장인어른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좀 더 자세한 상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힘든 시기지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