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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 결혼을 하기위해 4월 초 이사를했구요 혼인신고 전입니다 주소지는 서로 다르고요출퇴근이

결혼을 하기위해 4월 초 이사를했구요 혼인신고 전입니다 주소지는 서로 다르고요출퇴근이 왕복3시간이 넘구요결혼은 12월 예정인데결혼전사유로 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

결혼사유로 실업급여를 주는게 아니라

*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같이 살기 위해 이사를 해서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새로운 지역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게 결혼으로인한 자진퇴사시의

예외 지급규정입니다.

따라서,

- 당연히 주소지가 같아져야 합니다.

- 출퇴근 왕복이 3시간 이상 걸려야 합니다.

- 혼인신고, 퇴사,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 적어도 1~2달 안에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일단 주소가 다른것부터 충족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