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사유로 실업급여를 주는게 아니라
*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같이 살기 위해 이사를 해서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새로운 지역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게 결혼으로인한 자진퇴사시의
예외 지급규정입니다.
따라서,
- 당연히 주소지가 같아져야 합니다.
- 출퇴근 왕복이 3시간 이상 걸려야 합니다.
- 혼인신고, 퇴사,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 적어도 1~2달 안에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일단 주소가 다른것부터 충족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