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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일본 내에서 소비세(약 10%)를 면세 받고 구매해도, 한국으로 반입 시 일정 기준을 넘으면 한국에서 관부가세(관세 +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한국 입국 시 물품의 총 구매액이 800달러(약 100만원) 이하면 관부가세 면제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일본에서 세금 내고 구매해도 한국에서 관세는 별도로 부과되므로 두 나라 세금이 각각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면세범위 내라면 한국에서 별도 세금 없이 통과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고가의 물건을 들여올 경우 한국 관세를 신경 써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일본 내 소비세 면세받더라도
한국 입국 시 800달러 초과 물품은 관부가세 대상
800달러 이하 물품만 관세·부가세 면세
따라서 가격이 비싼 물건이라면 한국 입국 시 관세 납부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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