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는 치매로 인해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께서 요양보호사님을 실수로 다치게 하셨고, 보호사님 측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을 요청하며, 이 경우 산재처리나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병원비 또는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① 치매 환자이신 아버지께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행위능력(책임능력) 유무가 쟁점이 됩니다.
② 치매 등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가족 등 법정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전문적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실질적 감독책임이 보호자가 아닌 병원 및 병원 소속자(요양보호사협회 포함)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이 경우 가족인 질문자님께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실질적 관리 주체가 병원일 때 가족의 책임이 배제되는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산재) 및 보험 처리
① 보호사님께서 요양보호사협회 소속이라 하셨으나, 실제 근무 장소가 병원이고 병원의 업무를 수행한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② 산재처리가 되면 치료비 및 휴업손해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③ 보호사님이 산재 신청을 꺼리고 직접 합의하려는 경우, 산재신청이 우선임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만약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민사상 청구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해야 하는 비용 및 절차
① 보호사님께서 치료비 영수증을 요청한 경우, 산재처리 전까지는 임시로 실비 보상 성격의 치료비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나, 합의금 등 위자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혹시라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치료비 외 추가 책임 없음” 등의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서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③ 향후 법적 다툼에 대비해 사고 당시 상황, 보호자와의 통화·면담 내용, 병원 측 안내사항을 모두 증빙자료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용도 |
치매 진단서 | 책임능력 평가 |
요양병원 입원계약서 | 실질적 감독책임 증명 |
치료비 영수증 | 실비 보상 자료 |
사고 경위서 | 사실관계 정리 및 증명 |
▪️ 핵심 포인트
① 치매환자의 행위에 대해 가족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② 보호사님이 산재 대상자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므로 가족의 금전적 부담은 없습니다.
③ 합의금 등 일시불 위자료 지급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며, 임의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④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걱정과 부담이 크실 텐데, 법적으로는 가족의 책임이 제한됨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보호사님도 빠르게 쾌차하시길 바라며, 질문자님과 가족분들께서도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 없이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