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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가 요양보호사 폭행? 저희 아버지께서 올4월에 거동도 불편하시고 치매도 있으셔서 요양병원에 가시게됐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올4월에 거동도 불편하시고 치매도 있으셔서 요양병원에 가시게됐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기도 하고 집에 가려고 난동?을 부려서 팔도 묶고 다리도 묶고 이래저래 지내다 조금 괜찮아지셔서 지금은 묶은걸 다풀어 놓은 상태인데 일은 추석전에 터지고말았네요 뭣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요양보호사님을 발로 차서는 갈비쪽을 다치게 했나보더라구요 일단 통증이 있으셔서 자체병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했다는데 엑스레이에는 나온게 없다고 했다네요 실금이 간 경우는 엑스레이에 안나온다고요,, 일단 다른 병원 가셔서 병원비가 나오면 저희보고 말씀하시라했더니 두어번 가셔서 약타시고 그랬나보더라구요 영수증도 주시더라구요 병원비 드린다했더니,, 참 보호사님이 중국분이세요 보험이 안되니 만약 CT를 찍거나하게되면 돈많이 들꺼라며 그런얘기도 하더라구요 아무튼 추석에 아버지 보러 면회갔다가 그 보호사님 계시길래 괜찮으시냐하니 무거운거 들기는힘들고 좀 괜찮아졌다하더라구요 그러고 다른 간호사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얼마생각하고 왔냐고 그러시대요?? 읭? 뭐 합의금? 싶더라구요,, 저희는 도의상 저희아버지때문에 다친거니 병원비나 내어 주려했던것뿐이고 이런경우는 일하다 다친거니 제 남편은 병원에서 산재처리를 해야하는거 아니냐며 옥신각신하다 왔네요,, 아 그리고 보호사님이 병원소속이 아니라 요양보호사협회 소속이라 하셨어요~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병원비를 주는게 맞는지 합의금조로 주는게 맞는지,,많은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치매로 인해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께서 요양보호사님을 실수로 다치게 하셨고, 보호사님 측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을 요청하며, 이 경우 산재처리나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병원비 또는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① 치매 환자이신 아버지께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행위능력(책임능력) 유무가 쟁점이 됩니다.

② 치매 등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가족 등 법정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전문적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실질적 감독책임이 보호자가 아닌 병원 및 병원 소속자(요양보호사협회 포함)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이 경우 가족인 질문자님께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실질적 관리 주체가 병원일 때 가족의 책임이 배제되는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산재) 및 보험 처리

① 보호사님께서 요양보호사협회 소속이라 하셨으나, 실제 근무 장소가 병원이고 병원의 업무를 수행한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② 산재처리가 되면 치료비 및 휴업손해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③ 보호사님이 산재 신청을 꺼리고 직접 합의하려는 경우, 산재신청이 우선임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만약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민사상 청구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해야 하는 비용 및 절차

① 보호사님께서 치료비 영수증을 요청한 경우, 산재처리 전까지는 임시로 실비 보상 성격의 치료비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나, 합의금 등 위자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혹시라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치료비 외 추가 책임 없음” 등의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서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③ 향후 법적 다툼에 대비해 사고 당시 상황, 보호자와의 통화·면담 내용, 병원 측 안내사항을 모두 증빙자료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용도

치매 진단서

책임능력 평가

요양병원 입원계약서

실질적 감독책임 증명

치료비 영수증

실비 보상 자료

사고 경위서

사실관계 정리 및 증명

▪️ 핵심 포인트

치매환자의 행위에 대해 가족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② 보호사님이 산재 대상자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므로 가족의 금전적 부담은 없습니다.

③ 합의금 등 일시불 위자료 지급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며, 임의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④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걱정과 부담이 크실 텐데, 법적으로는 가족의 책임이 제한됨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보호사님도 빠르게 쾌차하시길 바라며, 질문자님과 가족분들께서도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 없이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