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달린 답변은 사실과 좀 다르네요
개나 소나 다는 답변을 믿으면 안되고
답변자의 포로필을 본후 믿을만 한지 판단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실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비 교육을 받아 재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고용 노동부에서 권장 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비 교육을 받는것은 가능 한 정도가 아니라
고용 노동부에서 권고 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 취업 노력) 을 하여야 하는데
국비 교육에 참여 하면 그 자체를 구직 활동으로 인정 합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확인서와 출석부만 발급 받아 제줄 하면
별도로 구직 활동은 안하셔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헛소문을 믿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에 지급 되는 돈이나
국취제에 참여 하는 수당이나
국비 교육에 참여 할때 지급 되는 훈련 장려금( 교통비 와 중식비 보조 명목) 이나
모두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 되는것입니다
고용 보험기금을 동일인에게 이중으로 지급 할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국취제 수당이나 국비 교육 훈련 장려금을 이중으로 지급 하지는 않습니다
실업 급여 받는 동안은 훈련 수당이나 훈련 장려금 지급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 되면
그 이후 부터는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