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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수강 중간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AI 답변 사절10월 11일 계약종료 퇴사완료내일배움카드 재직중일때 받아놓음고용보험 상실되면 실업자로

AI 답변 사절10월 11일 계약종료 퇴사완료내일배움카드 재직중일때 받아놓음고용보험 상실되면 실업자로 바꾸고 바로본인 청년에 해당되며 2유형으로 국비 지원 가능11월달 부터 2개월 훈련과정 국비수강 할 예정1. 어차피 실업자 신분이기때문에 수강가능한거 맞죠 ?2. 구래서 11월 12월 학원 수료과정 중간인12월달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국취제로 수강 들을 생각없으며지원받을시 훈련수당이라고 몇만원 나오는거같은데사실 이것도 필요없다만 이런 훈련수당을 받은 비용도3.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4. 아니면 하등에 상관없이 내배카로 학원 다니는중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아무 문제 없나요 ?이리 저리 검색해보면 학원 수강시 구직활동 시간이 없어서 반려당할수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ai 답변인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내배카로 국비 다니면서 중간에 실급 신청이 최종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앞에 달린 답변은 사실과 좀 다르네요

개나 소나 다는 답변을 믿으면 안되고

답변자의 포로필을 본후 믿을만 한지 판단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실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비 교육을 받아 재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고용 노동부에서 권장 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비 교육을 받는것은 가능 한 정도가 아니라

고용 노동부에서 권고 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 취업 노력) 을 하여야 하는데

국비 교육에 참여 하면 그 자체를 구직 활동으로 인정 합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확인서와 출석부만 발급 받아 제줄 하면

별도로 구직 활동은 안하셔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헛소문을 믿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에 지급 되는 돈이나

국취제에 참여 하는 수당이나

국비 교육에 참여 할때 지급 되는 훈련 장려금( 교통비 와 중식비 보조 명목) 이나

모두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 되는것입니다

고용 보험기금을 동일인에게 이중으로 지급 할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국취제 수당이나 국비 교육 훈련 장려금을 이중으로 지급 하지는 않습니다

실업 급여 받는 동안은 훈련 수당이나 훈련 장려금 지급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 되면

그 이후 부터는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