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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부모님 생계급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자녀들) 재산 및 소득이 연봉1.3억, 부동산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자녀들) 재산 및 소득이 연봉1.3억, 부동산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 경우 비싼 집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좋은 곳도 5억 전, 후 이고 연봉 역시 사장 아니면 누가 1,3억이나 되나요? 결론은 생계급여는 저 금액 기준을 봤을 때 웬만하면 다 되겠네요?부모님이 지방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2억 정도 합니다 (공시시가는 잘 모름)아들: 프리랜서 500이상 며느리 150 집보유 3억 이상딸1: 학원 보증금 5,000 집보유 4억 이상 신고된 수입 300 (부부 같은 일함)딸2: 가게1 보증금 5.000 가게2 보증금 3.000 신고된 수입 600이상 (부부 같은 일함) 집 보유 3억 이상딸3: 싱글 4대 보험 안 들어가는 일함 월 150이상 예금은 안 본다고 하는데 작년 초에 탈락 되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만 보면 되고도 남는데뭐가 문제가 되어 탈락이 되었을까요?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면 지방에 살면 웬만하면 다 되겠는데요?

수급자 신청자인 부모님이 대상자가 맞냐 부터 보시고 그후 부양의무자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셨어요. 그럼으로 부양의무자 볼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수급자가 되실수가 없으니까요.

수급자 기준 따로 부양의무자 기준 따로 입니다.

부모님 소득(연금포함)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재산만 봐도 초과로 보입니다.

위 살고 계신 지역으로 봐보세요.

총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발생 되는 것입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통과 탈락 갈리는 것입니다.

소득(부모님이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기초연금등)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으나..

재산만 봐도.. 만약 창원시에 산다 예를들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96만원을 넘습니다.

위는 2025년도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