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신청자인 부모님이 대상자가 맞냐 부터 보시고 그후 부양의무자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셨어요. 그럼으로 부양의무자 볼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수급자가 되실수가 없으니까요.
수급자 기준 따로 부양의무자 기준 따로 입니다.
부모님 소득(연금포함)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재산만 봐도 초과로 보입니다.
위 살고 계신 지역으로 봐보세요.
총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발생 되는 것입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통과 탈락 갈리는 것입니다.
소득(부모님이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기초연금등)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으나..
재산만 봐도.. 만약 창원시에 산다 예를들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96만원을 넘습니다.
위는 2025년도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