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인력공단 실무자로 정년 퇴직 하엿습니다 ( 프로필 참조)
기능사 자격증 취득후 실무 경력 1년 이상이면 산업기사 응시 가능 하고
기능사 자격증 취득후 실무 경력 3년 이상이면 기사 응시 가능 합니다
이때 기능사 자격증은 관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것이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실무 경력은 반드시 유사 관련 업무이어야 합니다
육군 행정병( 3111) 은 정보 통신 경력으로 인정 받고
정보 통신 경력자는 전기와 유사 관련 업무로 인정 받아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 기사 응시시 관련 경력으로 인정 합니다
업무 내용이 자동차 생산이면
기계 관련 경력으로 인정 받고
기계 관련 경력자도 전기와 유사 관련 업무로 인정 받아 전기 산업기사나 기사에 응시 할수 있습니다
기능사 자격증은 큐-넷에서 자동 조회 되니 제출 할 필요 없고
군경력은
민원 24에서 주 특기 번호가 나오도록 병적 증명서만 한통 발급 받아 제출 하면 되고
회사 경력은 회사에서 업무 내용이 나오도록 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질문 하신 내용데로라면
경력이 3년 이상이니
전기기사에도 응시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