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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시 거주중인 가족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호주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졸업 비자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호주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졸업 비자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거주하는 지역 특성상 출퇴근길에 차가 필요하나 지금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에만 쓰여도 빠듯하여 부모님께서 차량 구매 명목으로 5000만원을 입금해주셨습니다. 새 차를 사려 하다가 새차는 출고까지 시간이 걸려 중고차를 구매하여 약 3000만원 정도를 사용했고 나머지 2천만원은 앞으로 보험, 주유, 수리 등 사용하려 남겨두었습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증여세 신고하면 10%를 무조건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차량 구입 명목으로 5천만원을 송금하신 것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만,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이번 금액은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자금 출처 확인 등에 대비해 홈택스에서 ‘무세액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10% 세율은 초과 금액이 있을 때만 적용되며, 이번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