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당시 어머니가 아이들을 양육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께서 자녀 두 분을 거의 10년 가까이 직접 키워오셨고, 그 기간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나 용돈을 거의 받지 못하신 상황이십니다. 이에 양육비를 현재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사안이 정리됩니다.
▪️ 양육비 청구 및 소송 절차
① 양육비는 친권자나 실제 양육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아이를 키워온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과거 및 앞으로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법적 절차로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과거 양육비는 소멸시효(3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최근 판례상 실질적으로 양육한 기간 전체에 대해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③ 소송 준비를 위해서는 자녀와 함께 생활해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학교 생활기록부, 의료비, 생활비 지출 내역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④ 양육비 산정 기준은 자녀의 나이, 양육자의 소득, 상대방의 소득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되며, 법원 양육비 산정표를 참고하여 청구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⑤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판결 이후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구치소 유치)' 등 강제집행 절차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증거와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와 실제 거주 및 친권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아이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진료기록, 통장 거래내역 등 실질적 양육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③ 이혼 당시 협의서(있다면) 및 기존 양육비 관련 합의 내용 또는 판결문
④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현황(알고 있다면 소송에서 제출 가능)
⑤ 양육비 지급이 미뤄진 경위와 그로 인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진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 입증내용 |
주민등록등본 | 실제 동거 및 양육사실 |
학교생활기록부 | 자녀 보호자 및 실제 양육자 확인 |
진료기록, 통장내역 | 생활비 및 의료비 등 지출 증명 |
이혼합의서/판결문 | 초기 양육자 합의 내용 확인 |
▪️ 핵심 포인트
실제 양육자가 누구인지가 법적으로 가장 중요하며,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강제집행 조치를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다양한 증거와 자료가 승소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그동안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하신 자료와 함께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시면, 질문자님의 소중한 권리와 자녀의 복지를 지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아래사진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