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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송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섲아이 둘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 다름아닌 이혼할때 엄마가 아이들 대려가기로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섲아이 둘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 다름아닌 이혼할때 엄마가 아이들 대려가기로하고 합의이혼했습니다 그런대 지금 이순간 까지 제가 아이들과 살고있습니다 그때 당시 작은아이는4살이고큰아이는 10살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라도 법적으로 받을수있는 것이있을까요 지금 까지 살면서 10년이 대어가는대 아이들용돈 제알알기론 10만원입니다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당시 어머니가 아이들을 양육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께서 자녀 두 분을 거의 10년 가까이 직접 키워오셨고, 그 기간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나 용돈을 거의 받지 못하신 상황이십니다. 이에 양육비를 현재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사안이 정리됩니다.

▪️ 양육비 청구 및 소송 절차

① 양육비는 친권자나 실제 양육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아이를 키워온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과거 및 앞으로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법적 절차로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과거 양육비는 소멸시효(3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최근 판례상 실질적으로 양육한 기간 전체에 대해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③ 소송 준비를 위해서는 자녀와 함께 생활해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학교 생활기록부, 의료비, 생활비 지출 내역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④ 양육비 산정 기준은 자녀의 나이, 양육자의 소득, 상대방의 소득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되며, 법원 양육비 산정표를 참고하여 청구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⑤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판결 이후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구치소 유치)' 등 강제집행 절차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증거와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와 실제 거주 및 친권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아이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진료기록, 통장 거래내역 등 실질적 양육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③ 이혼 당시 협의서(있다면) 및 기존 양육비 관련 합의 내용 또는 판결문

④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현황(알고 있다면 소송에서 제출 가능)

⑤ 양육비 지급이 미뤄진 경위와 그로 인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진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입증내용

주민등록등본

실제 동거 및 양육사실

학교생활기록부

자녀 보호자 및 실제 양육자 확인

진료기록, 통장내역

생활비 및 의료비 등 지출 증명

이혼합의서/판결문

초기 양육자 합의 내용 확인

▪️ 핵심 포인트

실제 양육자가 누구인지가 법적으로 가장 중요하며,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강제집행 조치를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다양한 증거와 자료가 승소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그동안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하신 자료와 함께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시면, 질문자님의 소중한 권리와 자녀의 복지를 지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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