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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세점 해외 면세점 신고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출국 전에 면세점에서 술을 구입하고 그 곳에서 다

안녕하세요. 해외 출국 전에 면세점에서 술을 구입하고 그 곳에서 다 먹고 올 거 같습니다.그리고 그 곳에서 귀국 전 술을 그 지역의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국내 면세점 해외 면세점 총 구매가가 400달러를 초과할 것 같습니다.(각각은 400 미만)이 때 술을 다 먹고 올 때랑 또는 술을 남겨서 가져올 때도 신고 대상인가요?감사합니다.

술을 몇병 사가지고 갔는지가 아니라 귀국 시 몇 병을 가지고 들어오냐에 따라 세관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소비한 술은 제외하고 귀국 시 가져오는 병 수와 총 가격(400불 이하)만 면세한도내이면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