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더) 판매업(환전)을 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현금을 인출책을 통해 인출한뒤 조달받아 본인에게 현금을 가져다주고 테더를 수차례 구매해간 사실이 보이스피싱 조직 구속과 함께 알게되었습니다.위 거래 과정에서 비교적 작은금액으로 10회 미만으로 거래했던 사실이 있고,피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가상화폐 판매시 신원정보는 확인하지 않았고, 단순히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핸드폰번호만 취득한뒤 자금출처에 대해 간단한 질의 후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위 행위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가 진행중이며이미 상대방과 대화했던내역, 금전을 주고받은 내역, 코인을 보낸내역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출하였으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습니다.해당 조직 총책이 이미 특정되어 구속된 상황이고, 본인이 연루된 사건의 피해자의 대부분금액이 저에게 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1차 조사때 출석하기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것이 옳았을지도 모르겠다느 판단은 들지만,거래내역, 대화내역, 거래함으로도 취득한 이득금액 모두 명백하기 때문에 별도로 변호사의 도움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가지고 조사에 임했습니다.보이스피싱조직인걸 알았더라면 절대로 거래를 하지 않았을테지만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해 책임을 100%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만, 위 상황에서 제가 대처할 수 있는 최선책에 대해 조언을 얻고싶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