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이가 가입한 계약은 물론
부모님이 가입한 계약에 의해서도
아이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회사가 사고내용 등을 확인 조사한 후
아이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6세 미만이라면
배상책임이 없을 수 있으나
6세 이상이라 하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있다면 얼마나 될 것인지
(학원 및 교사의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등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판단을 한 후
피해자측과 과실(책임비율)을 포함한
손해배상의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즉, 배상책임보험에 든 경우
가입자로서는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이후 모든 문제(소송까지 포함)를
보험회사가 알아서
처리토록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