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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거주중인 외국인 직권말소 가능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월세 계약한 집에 다른 외국인(필리핀여자)이 살고 있어서 쫓아내려고

저희 어머니가 월세 계약한 집에 다른 외국인(필리핀여자)이 살고 있어서 쫓아내려고 합니다.잠시 비자 연장을 핑계로 해당 외국인(필리핀여자)이 저희 어머니가 월세 계약한 집에 잠시 머물다가 나가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친절하셔서 출입국사무소에 방문까지하여 집주소등록까지 해줬습니다.비자 연장 후 해당 외국인(필리핀여자)은 저희 어머니가 잠시 시골에 가서 계신 사이에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월세를 주겠다고 하며, 어머님은 "당신이 정 그 집이 마음에 든다면,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보증금 300만원을 당장에 내놓으라"고 했습니다.1. 해당 외국인(필리핀여자)을 직권말소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2. 직권말소 후, 이 외국인(필리핀여자)은 집을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오나요?

이런 상황이면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직권말소’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바로 강제 퇴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1. 외국인이 불법 체류 중이거나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직권말소’가 가능해요.

이 경우 거주지에서의 등록이 사라지고, 체류 자격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요.

2. 다만 직권말소가 된다고 해서 바로 집에서 내보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민사적으로 ‘명도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집을 비우게 만들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출입국에 민원 넣고,

동시에 집주인과 상의해서 명도 절차를 같이 준비하시는 게 가장 빠를 수 있어요.

혹시 현재 체류 자격이나 등록상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되시면,

그에 따라 대응 방법이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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