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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퇴사후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제가 출산전후휴직금, 육아휴직금 다 받고 퇴사후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제가 출산전후휴직금, 육아휴직금 다 받고 퇴사후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간호사라 육아하면서 교대근무가 불가능하고요.퇴사일(12월초)기준 6개월 뒤에 아예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어차피 복직해도 6개월만에 그만 둬야합니다.친정부모님도 일하고 계셔서 아기 볼수 있는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육아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긴 하나, 사업주가 이직회피노력 즉 근로시간 단축, 직무전환, 육아휴직 휴가 등을 거부하는 경우, 본인만이 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 제한적인 사유로 가능합니다.

섣불리 퇴사하시기보다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살피신 다음 퇴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이란? 충청남도 도민들을 위해 무료 노동법률 상담 및 이동노동자 쉼터 제공, 노동직종전환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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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상담문의 : 전화 041-551-9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