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육아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긴 하나, 사업주가 이직회피노력 즉 근로시간 단축, 직무전환, 육아휴직 휴가 등을 거부하는 경우, 본인만이 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 제한적인 사유로 가능합니다.
섣불리 퇴사하시기보다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살피신 다음 퇴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이란? 충청남도 도민들을 위해 무료 노동법률 상담 및 이동노동자 쉼터 제공, 노동직종전환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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