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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납치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중국인 범죄인데 다른나라도하나요? 캄보디아 납치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중국인 범죄인데 다른나라도하나요? 피싱범죄등대다수가 그러던데다른나라도하나요?아니면 우리나라만하나요?이

캄보디아 납치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중국인 범죄인데 다른나라도하나요? 피싱범죄등대다수가 그러던데다른나라도하나요?아니면 우리나라만하나요?이 돈 결국 외화유출아닌가요?대통령은 뭐하는지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납치형 보이스피싱이 주로 중국인 조직의 범행인지, 다른 국적도 관여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셨다. 심정적으로 불안하실 만한 주제라 충분히 우려가 크실 것이라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범죄는 다국적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중국계 조직의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나,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 동남아권 인원과 현지 캄보디아인들의 장소 제공 및 보호비 연계, 심지어 러시아어권과 아프리카권 인원까지 동원되는 사례도 확인되어 왔다. 국적은 가변적이며 역할별로 분업화되어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피해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한국 수사권이 성립한다. 형법상 사기와 공갈, 협박, 감금은 물론 결과발생지 관할 원칙에 따라 국내 관할이 가능하고, 피해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조직적 범행이면 범죄단체 조직죄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례법상 가중 사유를 검토한다. 해외 실행지인 캄보디아에서는 형법상 약취·감금, 공갈, 인신매매 및 2008년 인신매매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현지 공범은 동일 법률로 각자 처벌된다. 실무상 한국 경찰과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 형사사법공조조약 또는 수사공조서한을 활용해 송환·압수수색·계좌추적을 진행할 수 있고, 피의자가 제3국에 있을 때는 범죄인인도조약 또는 상호주의에 따라 인도를 추진한다.

질문자께서는 혹시 피해 위험에 대비하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승소와 피해회복에 유리하다. 첫째, 상대가 송금이나 가상자산 전송을 요구했다면 거래내역, 지갑주소, IP, 통신기록을 즉시 보존하고, 국내에서는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및 해외송금 환취소 요청을 병행하여 자금흐름을 묶어야 한다. 둘째, 협박이나 납치 연출형 수법이 개입된 정황이 있으면 공갈·약취·감금미수로 고소장을 구성하고, 피해가 해외에서 발생했다면 국제공조 요청 취지를 명확히 적시해 수사기관이 인터폴 채널을 곧바로 개시할 수 있도록 증거목록과 번역본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캄보디아 현지 수사에는 국가경찰청 반인신매매합동태스크포스와 이민경찰이 주로 관할하므로, 고소장 영문본과 피해 입증자료를 첨부해 병행 접수하고, 한국 측 사건번호와 연결해 공조동의를 받으면 압수수색과 구금절차가 신속해진다. 넷째, 피해금 회수는 국내외 계좌 추적과 거래소 트래블룰 자료 확보가 관건이므로, 법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허가, 금융정보 제공명령, 거래소 보전명령 신청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자금동결의 선순위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끝으로, 낯선 타국에서 조직범죄라는 거대한 상대를 마주하면 국적이나 유래에 대한 불안이 먼저 앞서기 마련이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이미 핵심을 짚어 주셨고, 그만큼 대비의 반은 끝난 셈이다. 범행의 다국적성은 분명 위협이지만, 그만큼 한국의 영장주의 절차, 국제공조 체계, 자금추적 기술이 정교하게 작동할 여지도 넓습니다. 지금의 의문과 경계심을 증거보전과 관할 확정, 공조 라인 구축으로 연결하신다면, 실체 규명과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충분히 살아납니다. 마음이 크게 상하셨을 텐데, 불확실성 속에서도 법이 줄 수 있는 안전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권리행사를 구체적 절차로 옮겨 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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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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