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 관련 어떤 분야에 종사 할 예정인지 모르겠지만, 철도 차량 운전의 경우 정신과 질병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면 면허증 취득에 제한이 있지만 4급은 별다른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을 하는 회사의 채용 규정에 정신과 질환자를 제한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해당 회사 입사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질문자가 취업을 희망 하는 회사측에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 문제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답변은 해당 회사를 통해 확인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 질문자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 스택 3회면 장기 대기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는 문제 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 스택 횟수와 장기 대기 면제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매년 신청을 한 사람이건 한번도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건, 장기대기 면제 요건이 충족되면 전시근로역에
편입 되어 면제 처분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또 질문자의 경우처럼 재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은 장기 대기 기간이 적용 되지 않고, 졸업(중퇴포함) 또는 각
학교별 입영 연기 제한 연령을 초과 해야만 장기 대기 기간이 기산 됩니다. (휴학생도 재학생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나이에 따라 재학생 입영연기가 종료 될 수 있지만, 일단은 질문자가 대학 졸업을 해야 장기
대기 기간이 기산 적용 되는데 예를들어 질문자가 올해 1학년이고 중간에 휴학 없이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어
가서 2029년 2월에 졸업을 하게 되면, 질문자가 2032년 6월 30일까지 소집 되지 않으면 2031년 7월 1일자로
전시근로역에 편입 되어 병역의무도 사실상 면제 되는 것 입니다.
물론, 졸업 후 병무청 직권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통지 되어 올 가능성도 분명 있지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