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월~금 주5일 PM2시30분~PM8시까지 고정근무장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처음 면접볼때 4대보험 가입은 안된다고 들어서 세전 기본급 165만원에서 3.3% 공제하고 급여를 받다가 다른 선생님은 4대보험 가입여부를 면접볼때 먼저 물어봤었다고하여 올해 5월에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했는데 7월부터 가입된다고했고 7월2일 날짜로 4대보험 가입이 됐습니다.그런데 이번 9월급여까지는 3.3%만 공제되고 급여를 받았고, 9월 급여에서 4대보험 공제 금액을 깜빡하고 계산을 못해서 10월에 4대보험 두달치를 제외 후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여기서 3.3%와 지방소득세(10만원 조금 넘는 금액)도 같이 공제예정)대략 한달에 28만원이 공제된다면서 4대보험료와 3.3% 도 같이 공제되고 거기에 플러스로 지방소득세?도 월마다 10만원 넘게 빠진다는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올립니다.자세한건 10월 급여를 받아보면서 급여명세서도 요청할 예정인데 지금 궁금한건 4대보험료+3.3%+지방소득세(월마다 10만원 조금 넘는금액) 이렇게 3가지가 다 공제되는게 맞는건가요...? (세전 165만원)여기 다니기전 직장들은 다 4대보험만 공제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급여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할 기관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