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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화물 운임 정정 문의 안녕하세요.관세사무소측에서 별도의 확인 없이 확인절차 없이 수입신고를 진행하여기존 제품비용 +

안녕하세요.관세사무소측에서 별도의 확인 없이 확인절차 없이 수입신고를 진행하여기존 제품비용 + 운임 으로만 과세가 적용되어야했으나제품비용 + 운임 + 자체기준 운임료 로 과세가 되어 부당하게 과세된 바가 있어 민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