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과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연장 신청에 소득요건 증명은 필요하지 않으며 혼인관계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니
어려움 없이 연장 되겠습니다.
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가.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결혼이민(F-6-1, 90일)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체류기간 연장 및 외국인등록 신청
체류허가기간 : 입국일로부터 1년
- 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의 국민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등록 시 2년, 미이수자는 입국일로부터 2년까지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 부여
*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등본,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허가 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체류허가기간 : 1년 범위 내
- 단,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3년 범위 내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③ 주민등록등본
④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⑤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⑦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요청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