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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앞둔 여자친구가 c3여행비자로 한국 들어오다가 입국거부가 됬어요 2년정도 한국에서 동거하면서 3개월마다 중국 갔다 오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애

2년정도 한국에서 동거하면서 3개월마다 중국 갔다 오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애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한다고 잡혀서 심사를 받은후 입국 거부가 됬습니다. 사유는 여자친구가 어머니 친구 국밥집에서 알바를 2주정도 했는데 그거 때문에 됬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하고 결혼비자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입국거부 이거 기록때문에 나중에 결혼비자 신청할때 문제가 될수가 있나요???그리고 제 연봉이 세전 6000 인데 대출이 5500있습니다 .이 대출때문에 불이익도 볼수 있나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언급한 것으로 입국이 거절되었다면 2주 일했던 소득을 국밥집에서 소득신고를 했다는 의미인데요.

불법취업에 해당합니다. 결혼비자 신청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의 진정성입니다. 연봉으로만 볼 때는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실제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서 상에 나타난 금액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서 한번에 승인될 수 있도록 하세요.

결혼비자는 한번 불허되면 6개월 이후가 지나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