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언급한 것으로 입국이 거절되었다면 2주 일했던 소득을 국밥집에서 소득신고를 했다는 의미인데요.
불법취업에 해당합니다. 결혼비자 신청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의 진정성입니다. 연봉으로만 볼 때는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실제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서 상에 나타난 금액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서 한번에 승인될 수 있도록 하세요.
결혼비자는 한번 불허되면 6개월 이후가 지나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