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부모님께 100만원 이상 송금 증여세 신고 이번에 여행을 가는데 항공편을 부모님이 대신 결제를 해주셔서 부모님께 돈을

이번에 여행을 가는데 항공편을 부모님이 대신 결제를 해주셔서 부모님께 돈을 120 정도 보낼 것 같습니다.근데 올해부터 증여세 신고 기준이 바뀌었다고 들은 것 같아서이런 것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참고로 부모님은 직장인 저는 대학생이고 용돈 제외하고는 크게 오고가는 돈은 없습니다

항공권 비용이 부모님이 대신 결제된 경우, 이는 부모님이 당신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년에 1천만 원이며, 이 범위 내에서 증여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부모님께서 선물 또는 보조금으로 120만 원을 보내신 경우, 이는 1년 간 총 증여금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항공권 비용이 포함된 경우, 단순히 선물 또는 용돈이 아니고 항공권 비용 자체를 부모님이 부담하셨다면, 이는 일종의 증여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행경비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세무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 부모님께 보내는 120만 원은 연간 증여 한도 내이므로 신고 필요 없습니다.

- 항공권 결제 자체가 증여로 간주될 경우, 경우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실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