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비용이 부모님이 대신 결제된 경우, 이는 부모님이 당신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년에 1천만 원이며, 이 범위 내에서 증여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부모님께서 선물 또는 보조금으로 120만 원을 보내신 경우, 이는 1년 간 총 증여금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항공권 비용이 포함된 경우, 단순히 선물 또는 용돈이 아니고 항공권 비용 자체를 부모님이 부담하셨다면, 이는 일종의 증여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행경비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세무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 부모님께 보내는 120만 원은 연간 증여 한도 내이므로 신고 필요 없습니다.
- 항공권 결제 자체가 증여로 간주될 경우, 경우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실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