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실혼 관계 해소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큰 상처와 분노 속에서도 절차를 이어가고 계실 텐데, 그 지속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대응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간 정조의무는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는 위자료 청구의 책임사유가 됩니다. 특히 소송 진행 중에도 상간행위가 계속된다면 불법행위가 단회성에 그치지 않고 현재형으로 이어지는 “계속적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위자료 산정에서 비난 가능성과 책임의 정도가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보정하여 불법행위 기간을 판결선고시점 또는 변론종결시점까지 확장 기재하고, 그 기간 내 추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위자료 액수를 상향할 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혼 존재와 상간자의 인식이 핵심인데, 상간자가 사실혼 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실혼 해소·위자료 사건과 별개로 상간자 단독을 상대로 한 청구를 제기하고, 관할과 심급이 동일하다면 소송 경제상 병합 또는 병행 심리를 요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므로, 지속행위의 경우 말미의 행위를 기준으로 시효가 새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 구조에 반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거 전략은 합법성과 연속성 입증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통화내역은 통화사실만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조회로 보강하고, 숙박업소 이용내역, 항공권·숙박 결제내역, 선물·이체 기록 등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메시지 캡처는 원본 기기 보관, 촬영 일시가 식별되는 형태, 해시값 기재 또는 공증을 병행하여 진정성립 다툼에 대비하십시오. 녹음은 질문자님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 한해 적법 수집 가능하며, 상대방 기기 무단열람, 위치추적기 설치, 계정 무단접속 등은 형사 리스크가 있으니 배제해야 합니다. 지인 진술서는 사실혼의 외형과 지속성을 보강하는 자료로 유용하고, 주민등록 등재, 공동주거 비용 분담, 공동재산 형성 내역 등으로 사실혼 자체를 다툼의 여지 없이 확정해 두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후의 교제였다고 항변할 것이 예상되므로, 소 제기 전후로도 동거·가사공동·대외적 부부인식이 유지되었음을 시기별로 배열해 반박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의 현재성에 비추어 접촉금지 성격의 임시처분을 병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간자의 연락·접근이 계속되어 질문자님의 인격권·평온을 침해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된다면, 민법상 방해예방청구에 기초한 가처분을 보조적으로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인용률은 사안별로 편차가 크므로, 구체적 침해사실과 향후 침해 개연성에 관한 객관 자료 제시가 관건입니다. 가사사건에서는 주거·양육 등 임시처분을 통해 소송기간 중 생활 안정 장치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자녀가 있다면, 부정행위의 지속은 양육환경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친권·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범위를 정하는 데 참고사실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에서도 인정되므로, 부정행위와 무관하게 기여도에 상응하는 분할을 별개 프레임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간녀와의 지출로 재산을 유출했다면,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보전에 역행한 처분으로서 분할 비율 조정 또는 별도 손해배상 산정 시 가중요소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상간녀 계좌에 대한 특정 범위의 사실조회 및 상대방 계좌거래 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으로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구성을 권합니다.
소송기술 측면에서는 1차로 위자료 청구액을 상향하고, 2차로 변론갱신 시점마다 신규 증거를 순차 제출하여 계속행위를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사과문이나 각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재발이 확인되면 반성의 결여로서 위자료 가산사유가 됩니다. 또한 판결 선고 전까지 손해가 확대되고 있음을 상시 갱신 주장하여, 재판부가 시점 제한 없이 전체 경과를 심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든 상황이실 줄 압니다. 믿었던 관계가 흔들리고, 그 상처가 소송 중에도 이어질 때 느끼는 모멸감과 불안은 말로 다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옳은 방향으로 첫발을 내디디셨습니다. 존재했던 관계의 진실을 차곡차곡 증거로 쌓아가면, 법은 그 정직함을 따라옵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절차와 증거의 언어로 상처를 기록해 주십시오. 상처의 크기만큼 회복의 근거도 커집니다. 질문자님의 평온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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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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