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는 외국 국적자와 이혼소송을 하시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2. 이혼사유가 기재된 소장을 작성하시고 배우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초본, 여권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시면 되는 바, 소장을 비롯한 증거자료 역시 상대 배우자의 국적에 맞는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외국 배우자에 대한 소송으로 대법원이 있는 서울 가정법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 법원이니 유념하시고 외국인에 대한 송달, 번역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로우니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상담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외국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등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질문을 하시거나 아래 네이버 지식인 프로필(가사소송닷컴 02-598-8838)을 통해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kin.naver.com/profile/index.naver?u=LSd%2FlB3SDHjp24aEAaqVINFemFaHhQrT%2ByLY9bcpzG4%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