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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이혼할 때.. 외국인이랑 이혼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한국에 온 적 없는 외국인이고현재 연락도

외국인이랑 이혼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한국에 온 적 없는 외국인이고현재 연락도 닿지 않고 본국에 살고 있어요..그런데 한국말도 못 하고요..처음 혼인 신고는 거기서 해서 받았고 그걸로 한국에서도 혼인신고 했습니다..그런데 이혼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소장 보내려고 하니 무슨 대사관 인증이나 그런게 필요하다고 하는데세세한 과정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해외에서 결혼할때 혼인증명서?랑 그런거는 가지고 있어요.1. 세세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2. 소장에 첨부되는 모든 서류들(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등)이 번역되어야 하고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그 외 다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홍보 목적으로만 답변 남겨주지 마세요...ㅜㅜ

1.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는 외국 국적자와 이혼소송을 하시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2. 이혼사유가 기재된 소장을 작성하시고 배우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초본, 여권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시면 되는 바, 소장을 비롯한 증거자료 역시 상대 배우자의 국적에 맞는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외국 배우자에 대한 소송으로 대법원이 있는 서울 가정법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 법원이니 유념하시고 외국인에 대한 송달, 번역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로우니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상담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외국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등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질문을 하시거나 아래 네이버 지식인 프로필(가사소송닷컴 02-598-8838)을 통해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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