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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세금 낼 경우 국민연금 하루에 3시간 주 15시간 근무하는 학원강사인데요국민연금을 최소금액내다가 멈춰놓은상태거든요이번에 일다시시작하면서 월급에

하루에 3시간 주 15시간 근무하는 학원강사인데요국민연금을 최소금액내다가 멈춰놓은상태거든요이번에 일다시시작하면서 월급에 3.3세금 뗄건지 정해야하는데 의무는 아니라서 궁금해요3.3세금 나가면 국민연금도 자동으로 다시 내기 시작하나요?

프리랜서의 3.3% 는 소득세 3%+지방소득세0.3%를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소득세만 자동으로 떼이고 국민연금과는 관계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내고싶다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청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