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18세에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나 절차, 그리고 예외 처리 후의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납부예외라는 용어 대신 납부유예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가입자의 경우육아휴직이나 유학 등으로 일정 기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로서 휴직(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유학 등으로 1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잠시 미루는 것으로 복직 후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달리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유학, 해외 근무 등),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의 경우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출국일 다음 날부터 입국일 전날까지는 보험급여가 정지되며, 이 기간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국민건강보험도 납입을 미룰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와 달리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 또는 보험급여 정지로 불리며 납부 유예 기간의 보험료는 복직 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