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누구나 술을 많이 마시면 이성의 끈이 느슨해집니다. 평소 억눌려 있던 감정이 분출되면서 각종 사고가 일어나게 마련인데요.
질문자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출동한 경찰에게 무력행위를 저질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죄목은 형법 제136조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였거나, 멱살을 잡고 밀쳤거나, 강하게 저항하면서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였다면, 모두 해당됩니다. 부당한 체포 혹은 단속이라고 주장하면서 난동을 부렸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는 기억이 희미한 상태이고, 정확히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에서, 빠르게 수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인 사건의 분석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의 내용, 경위와 정황, 그로 인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경찰 등의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해결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합의를 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홀로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수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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