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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죄 성립 블랙염색할겸 숱도칠려고 방문했는데 남자선생님이 해주시더라구요...숱가위싫어해서슬라이스 가위로 해달라니깐 장가위로 슥슥 드드득

블랙염색할겸 숱도칠려고 방문했는데 남자선생님이 해주시더라구요...숱가위싫어해서슬라이스 가위로 해달라니깐 장가위로 슥슥 드드득 소리나면서 머리가 저렇게 떨어지는게 맞나..끝머리 질감처리하는데..허공에 가위질 ...진짜..충격..블랙염색하면서 피부보호제랑귀마개 안해주시냐니깐 후처리 해준다고 패스..두피보호제는 돈을내야 한다고..다른데는 그냥해주냐고 묻길래 맞다고하니깐 어느미용실이냐고..롤빗으로옆머리드라이해줬는데 아예안되고..컬넣어주신다더니,컬방향은 제각각이고 컬이너무강하다니깐 풀어드릴까요..보통 컬이정도 괜찮냐고 물어보고 해주게 맞지않나....부산에서미용20년하셨다던데..정말 어이없을정도..진짜 돈이아까울정도..절때추천안함 결국고무줄받아서 집에갔다..너무 재밌는 하루다미용받다가 제가 느낀되로 했는데 법조항말하면서 신고한다고 문자왔네요고객님, 리뷰 잘 확인했습니다. 시술 전 슬라이스 가위 요청하실 때부터 미용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이 있는 것 같아 그 기준으로 판단하실 까봐 처음부터 조심스러웠습니다. 일반가위로 슬라이스 커트는 충분히 가능하고, 끝기장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정리해드리고 싶었으나 괜히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허공에 가위질이 아니라 끝 튀어나온 것만 잘라 진행했습니다. 커트 기법은 다양하며, 고객님이 아시는 방식과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두피보호제는 선택 옵션으로 고객님 물음에 안내드린 내용이며, 귀마개 및 리무버는 염색 시 오염예방이목적이며 굳이 하지 않더라도 피부에 묻지 않는다면 디자이너의 시술 시 선택사항입니다 고객님 시술에도 염색약이 피부에 과하게 묻거나 이마에 얼룩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드라이 시술에 대한 불만은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고객님 역시 근처 병원에 근무하시면 환자들과 대면하는 일들이 잦을 텐데 환자가 마치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어떤 간호사는 이렇게 해주는데 왜 틀리게 해 주냐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기분 좋으실까요?라면 끓이는데 스프먼저 넣고 끓이면 잘못한 걸까요?다른 식당은 공깃밥이 서비스인데 천 원 받으면 비난받아야 할까요?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해 주신 리뷰는 비판이 아니라 저를비방하기 위한 과장된 표현과 조롱성, 악의적 문구가 포함되어 유감입니다 이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온라인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법적 조치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 성립 요건

  •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

  • 공연성: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리뷰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정성: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미용실 리뷰의 경우, 해당 미용사 또는 미용실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명예훼손의 고의: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

  •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 질문자님의 리뷰는 본인이 겪은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지만, 미용실 측에서는 "과장된 표현과 조롱성, 악의적 문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미용사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할 정도의 허위 사실로 판단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형법 제311조):

  • 공연성: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특정성: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 모욕적인 표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욕설, 비하 발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질문자님의 리뷰 내용 중 "정말 어이없을정도..진짜 돈이아까울정도..절때추천안함"과 같은 표현이 미용실 측에서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 가능성

미용실 측에서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은 질문자님의 리뷰 내용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불만을 표현한 리뷰라고 해서 모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비판: 만약 질문자님이 실제로 겪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경험과 그로 인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면, 비록 미용실 측에서 불쾌하게 느꼈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비판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 포함 여부: 그러나 미용실 측 주장처럼 리뷰 내용에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과장되고 악의적인 표현으로 인해 미용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롱성", "악의적 문구"라는 미용실 측의 주장은 해당 표현의 수위와 의도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대응 방안

현재 미용실 측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1) 리뷰 내용 재검토: 작성하신 리뷰 내용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 불필요하게 감정적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2. 2) 증거 확보: 시술 전후 사진, 결제 내역, 미용사와 나눈 대화 기록 등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3) 전문가와 상담: 만약 미용실 측에서 실제로 고소 등을 진행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