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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보유시 10년 거주한 서울 재건축 아파트 이주비 대출받고 2024년 11월 인천

10년 거주한 서울 재건축 아파트 이주비 대출받고 2024년 11월 인천 검단신도시에 대체주택을 구입하고 거주중입니다.서울 주택은 현재 철거가 진행중인데. 보유세를 2개 모두 냈는데 종부세 해당된다면 종부세 를 내야하는지대체주택을 팔때 대체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1일로 같으므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체주택을 팔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특정한 신고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 요건을 만족한 후 비과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1) 기존주택을 관리처분인가 전에 취득했을 것

2) 기존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이때 기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3) 대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할 것

4) 기존주택의 재건축이 끝나고 준공된 주택에 3년 내에 입주해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2005.12.31 신설) ]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2022.02.15 개정)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2022.02.15 개정)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2023.02.28 개정)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2023.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