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1일로 같으므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체주택을 팔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특정한 신고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 요건을 만족한 후 비과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1) 기존주택을 관리처분인가 전에 취득했을 것
2) 기존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이때 기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3) 대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할 것
4) 기존주택의 재건축이 끝나고 준공된 주택에 3년 내에 입주해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2005.12.31 신설) ]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2022.02.15 개정)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2022.02.15 개정)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2023.02.28 개정)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2023.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