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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갚는데 민사소송 진행비용 어떻게될까요? 3년전에 2000만원 넘게 지인에게 빌려주고 올해 4월까지 돈을 갚다가 5월부터는

3년전에 2000만원 넘게 지인에게 빌려주고 올해 4월까지 돈을 갚다가 5월부터는 연체가되도 이날 꼭 줄게하더니 안주고 잠수를 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갚아야 할 돈이 1500만원인데 저도 대출을 받아서 준거라 힘드네요,,, 카톡대화내용 있구요 저처럼 피해본 사람들이 다수있다고 들었어요 연락두절인 상태인데 경찰서에가서 고소장 접수가능할까요?? 또는 민사소송진행하면 비용은 어떻게될까요? 저희남편은 이 사실도 모르고 혼자 조용히 진행하고싶은데 육아중이라 쉽지가않네요,,,,최대한 저렴한 방법으로 하고싶어요ㅜㅜ 만약 어찌저찌해서 제가 승소해도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어 못 갚으면 저도 못받게되는건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형사 고소 (경찰서 고소장 접수)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지만,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 사기죄 성립 요건 (매우 중요):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채무불이행)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갚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점(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고소 가능 여부:

  • 카톡 대화 내용: 돈을 빌릴 때의 상황이나, 변제 기한을 속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다수의 피해자: "저처럼 피해본 사람들이 다수 있다"는 점은 상대방이 애초부터 다수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잠수: 갚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인 것은 변제 의사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방문 및 절차: 위와 같은 정황(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 없었음)을 최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카톡, 계좌이체 내역, 다른 피해자 진술 등)를 정리하여 관할 경찰서(상대방 주소지나 범죄지 관할 등)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장점: 형사고소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변호사 선임 시 제외),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변제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점: 사기죄 성립이 쉽지 않고, 형사사건은 돈을 받아내는 절차(민사)가 아닙니다. 유죄가 나와도 돈을 받으려면 결국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2. 민사소송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및 비용

돈을 돌려받기 위한 확실한 법적 절차는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A. 가장 저렴한 방법: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

  • 지급명령 신청 (가장 간편하고 저렴):

  • 조건: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을 때 효과적입니다. 현재 연락 두절 상태인 점은 변수입니다.

  • 비용: 소송 인지대의 1/1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 단점: 상대방이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상대방이 잠수 상태라 수령 여부도 불확실하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정식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소액사건 심판 (금액이 3,000만원 이하):

  • 조건: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현재 1,500만원이므로 해당)

  • 비용: 정식 민사소송과 동일한 인지대, 송달료를 내지만, 절차가 간소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진행 (나홀로 소송):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전자소송을 이용해 진행하면 변호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B. 민사소송 진행 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을 진행할 경우 드는 필수 비용인지대송달료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 10%를 할인받습니다.)

C. 승소 후 비용 회수

승소하면 법원에서 '소송비용은 피고(상대방)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려줍니다.

  • 인지대, 송달료: 승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에 들어간 인지대와 송달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송비용확정' 신청 필요)

  • 변호사 보수: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판결로 인정되는 일정 금액의 변호사 보수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님)

3. 승소 후 상대방이 돈을 갚지 못하면? (강제집행)

이 부분이 질문자님의 가장 큰 걱정일 것입니다.

  • 승소의 의미: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받는 것은 국가로부터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1,5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집행권원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집행권원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대상: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은행 계좌, 급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제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판결문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 비용(재산조회, 압류 비용 등)만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전 조치: 가압류 소송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가압류 신청을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 나중에 승소했을 때 강제집행을 할 대상을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시 별도의 공탁금/보증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육아 중 혼자 진행에 대한 조언

  • 전자소송 이용: 법원에 직접 출석할 횟수를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제출, 재판 진행 상황 확인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조언:

  1. 1) 증거 정리: 카톡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피해자 다수 확인 등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정리하세요.

  2. 2) 최대한 저렴한 방법: 전자소송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이 인지대/송달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다만, 이의제기 시 소액사건 심판(정식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3) 돈 회수를 위한 핵심: 소송 전/동시에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돈을 받을 대상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다면 승소해도 받기 어렵습니다.

  4. 4) 형사 고소: 사기죄 성립 요건(고의성)을 갖추어 고소하면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돈 회수는 민사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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