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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돼서 경찰 연락 올까요? 올 확률은 몇%정도 될까요? 발로란트에서 저희팀 하버가 브리핑을 안들어서 하버가 죽을 때마다 "병신"이라고 반복했고(약

발로란트에서 저희팀 하버가 브리핑을 안들어서 하버가 죽을 때마다 "병신"이라고 반복했고(약 15회), "진짜 전형적인 ㅈㅇ의 표본이네"(하버는 '장애'라고 들은거같아요)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씨발" 등 다른 욕설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버는 "~시 ~구 사는 ~살 ~입니다. 고소하겠습니다."라고 섬뜩하게 말해서 진짜로 고소당할 거 같은데 어떡하죠? 이 일이 일어난지 3개월 반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경찰 연락같은건 하나도 안왔어요. 6개월 안에 고소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 지금 고소하면 고소가 먹혀서 경찰 연락이 올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불안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임 중 욕설이 모욕죄로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발로란트 팀 채팅이나 전체 채팅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 이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2. 모욕성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 "병신", "씨발", "전형적인 ㅈㅇ의 표본이네(장애로 들렸을 가능성)" 등의 표현은 모욕적인 언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판례상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3. 3.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을 것):

  •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게임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는 현실의 특정 인물임을 알기 어려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이 채팅으로 "~시 ~구 사는 ~살 ~입니다."라고 자신의 현실 정보를 구체적으로 밝혔고, 그 이후에도 욕설을 계속했다면, 듣는 사람들이 그 욕설이 현실의 특정 인물(하버)을 향한 것임을 인지하게 되어 특정성이 성립할 여지가 생깁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밝힌 시점 이후의 욕설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소 및 수사 진행 가능성

  • 공소시효: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고소기간 (주의 필요): 모욕죄는 친고죄였다가 2009년 형법 개정으로 비친고죄로 바뀌었으나, 현재 판례와 실무에서는 아직도 '친고죄'와 유사하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거 친고죄였을 때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했습니다. 현재 비친고죄가 되면서 이 6개월의 제한은 사라졌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먼저 인지하여 수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현재 상황:

  • 사건 발생 후 3개월 반이 지났고, 아직 경찰 연락이 없다는 것은 아직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았거나, 고소를 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단계일 수 있습니다.

  • 고소는 공소시효 5년 내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3개월 반이 지났다고 해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금이라도 고소하면 경찰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조언

  1. 1) 불안감 관리 및 대비: 현재로서는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안하시더라도 미리 법률적인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2) 증거 보존: 혹시 모르니 당시 게임 채팅 기록 등의 증거 자료를 보존하고 계신다면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3. 3) 합의 고려 (선제적 대응):

  • 만약 상대방의 게임 닉네임(하버)이나 발로란트 아이디를 알고 있다면,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 다만, 연락이 닿을 경우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만들 위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와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채팅 내용, 채팅창 종류, 상대방이 정보를 밝힌 시점 등)을 확인하고, 고소 성립 가능성과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