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배달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취업 제한이 있는지 염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생계와 경력이 걸린 문제라 마음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실제 현장에서의 제한을 분리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가 곧바로 일반적인 배달 업무 전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법적·사실상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무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거나 법정취업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 학교, 학원,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등과 직접적·지속적 관련이 있는 업무, 파견·용역 형태의 상시 출입을 포함한 활동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과의 계약·파견·용역 형태의 상근성 있는 배송·집하 업무는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일반 배달 플랫폼 업무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보호관찰, 특정 지역 접근금지, 야간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달 업무 특성상 야간근무나 특정 구역 출입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또는 공개·고지 대상이 된 경우, 법령상 직접 금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플랫폼·대행사는 내부 정책으로 성범죄 전력자와의 계약을 제한하거나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가입·유지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동선 관리가 엄격해져 실무상 취업 기회가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가 수사·재판 중이라면, 배달 업무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전략적으로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고, 비대면·단발적 행위이며, 재범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화해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하되, 신상정보등록 의무 면제 또는 최소화를 적극 주장합니다. 초범, 진지한 반성, 치료·교육 이수, 피해회복 노력 등 양형요소를 정교하게 구성해 보호관찰·전자장치·접근금지 등 취업에 직접적 제약을 주는 부가처분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아동·청소년 피해 사안이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의 범위를 사건 특성과 직무 관련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면제·기간단축의 여지를 남기는 주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외 신청, 취업제한 면제·기간단축 신청 등 법이 허용하는 사후구제 절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 배달 업무의 직무특성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의 실질적 관련성 부재를 근거로 완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더불어 야간제한·접근금지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동선 변경 허가를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청해 합법적으로 근무 스케줄을 조정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달 업무 자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요건과 보험, 안전규정 준수가 중심이므로, 형사판결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지 않는 한 법률상 일반 배달을 일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플랫폼·대행사의 약관·내부 심사가 실제 취업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형의 종류, 부가처분 유무, 등록·공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양형과 부가처분 단계에서부터 취업 영향 최소화를 목표로 방어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이번 일로 많이 지치고 두려우실 것입니다. 생계를 책임지며 하루하루 일터에 서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일인지, 그 절박함 앞에서 법률의 한 줄, 문구 하나가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은 막연함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피해자 연령, 전력 유무, 현재 근무형태와 향후 계획을 차분히 정리하면, 피할 수 있는 제약과 불가피한 부분이 분명해지고, 그에 맞춘 현실적인 해법이 보입니다. 스스로를 과하게 탓하기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형의 종류와 부가처분을 완화하고, 사후적으로도 완화·면제의 통로를 끝까지 모색해 나가면, 일터로 돌아갈 길은 분명 남아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잠잠해질 때까지,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선택을 하나씩 밟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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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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