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학원 원장은 2024년 주짓수 개관 초기, 벽 반대편에 거울이 있다며 “벽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조로 요구함. 주짓수는 격기 운동 특성상 벽을 이용한 기술 훈련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학원 측을 배려해 약 1년 동안 벽 사용을 전혀 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손해를 감수함.그러나 2025년 9월 24일, 무용학원 원장은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거울이 깨졌다, 아이들이 무서워한다”며 근거 없는 항의를 제기함. 원인은 불명확했으나 주짓수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다음 날인 9월 25일 주짓수 대표가 직접 방문해 “이런 일로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정중히 경고 및 요청(12분 영상 증거 확보)함.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무용학원 원장은 회원 PT 수업 도중 다시 문 밖에서 대표를 부르며 항의, 수업이 중단되고 영업이 방해되는 상황이 발생함(1차 영업방해, 증인 존재).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10월 15일 오후 6시 40분경 수업 중 다시 문 밖에서 대표를 계속 부르며 “거울이 또 깨졌다”며 항의함. 당시 회원 7~8명이 수업 중이었고, 영상 증거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음(2차 영업방해).주짓수는 오히려 무용학원의 음악, 우퍼 진동, 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며 오전·오후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배려와 인내로 대응했으나, 무용학원 측은 반복적인 컴플레인과 명령조 발언으로 명백한 갑질 및 영업방해 행위를 지속함.현재 확보된 증거는 다음과 같음:무용학원 소음 영상 4개9월 25일 경고 당시 12분 영상10월 15일 영업방해 영상무용학원 거울 위 우퍼(저음 스피커) 설치 사진증인 진술(9월 25일 PT 수업 중 회원 / 10월 15일 수업 중 회원 다수1. 형사 영업방해 혹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2. 내용증명 부터 먼저 보내야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