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는 학원이 무작성 올려서 받을 수 없게, 교육 분야 별로 수강료 상한을 정해놓고, 그 금액 밑으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의 지원비율은 직종별로 최근 3년간의 수료자 취업률 통계를 토대로 정부가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학원이 임의로 높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본인 부담비율이 높은 교육은 취업률이 낮거나 수강자가 많이 몰려서 인위적으로 부담율을 높여놓은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실업자 과정의 경우 15~55%까지 본인부담 비율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참여자의 국취제 유형이나 감면대상 여부에 따라서도 본인 부담금은 0%까지 경감될 수 있고,
예외로 과잉직종으로 지정된 돌봄서비스 분야는 90% 본인 부담이고, 경감자는 10% 부담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본인 부담 비율이 높아서 실망하셨을 수 있는데, 국민이 낸 세금과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