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재수생으로, 보행 중 교통 사고를 당했습니다.가해 차량의 과실로 인해 현재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사고 이후약 2주 동안 7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학원 수업에 여러 차례 결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치료도 맘껏받지못함. 집중력 저하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태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측은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였 습니다.1. 약관상 위자료는 15만 원 한도"라며, 판례를 근 거로 한 위자료 종액 요청을 거부함.2. 제가 판례상 위자료 산정은 피해자의 연령.직업.생 활불편[월250만원의학원비 수업을 결석] 등을 종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자,"그건 소송해야만 적용되는 거라 합의에는 해당 없 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민법 750조를 근거로 말했으나 그러면 소송하세요 태도로 일관.3. 처음엔 6n만 원을 제시했으나, 제가 금감원 민원 제 기의사를 밝히자"금감원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비리 감찰하는 곳입니 다. 그렇게 아시면 하세요~"라고 비아냥거리는 태도 로응답함.이후 몇분 뒤다른 담당자가 연락해 7n만 원이 최대 치라며 재차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4.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현재까지의 치료비는 약 6n만 원 정도 발생하였고, 보험사 제시 금액7n만 원에는치료비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에 대한보 상은 사실상 배제된 상태입니다.저는 재수생 신분으로 작업이 생업과 다름없고,교통사고로 인한 통원치료로 인해 수업 결손 및 학습 집중 력 저하가 직접적으로 발생했습니다.이에 대해 아래 사항에 대한 질문1. 보험사가 말한 약관상 위자료 15만 원 한도가 실제 법적으로타당한지 여부2. 정신적 손해학업 결손, 집중력 저하 등에 대한 위자 료 청구 가능성 및판례상 인정 범위3. 보험사와의 합의금7n만 원이 현실적으로 적정한 수준인지4. 금감원 민원 또는 소송을 통한 구제가능성추가상담하고 싶습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