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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원 9급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유효기간에 대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7년 9급공무원 시험부터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7년 9급공무원 시험부터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계리직, 5급 7급은 이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었던데9급, 계리직 기준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 유효기간이 있을까요??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은 폐지되었다고 하던데 에듀윌 학원 상담 시에는 새로 취득해야된다고 말씀을하시고 어느 정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추가로 저는 16년 5월28일자 시험 (인증서 상 16년 6월 14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을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자격증으로 한국사 과목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9급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2027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이에 따라 3급 이상을 취득한 한능검 자격증은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평생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5년 유효기간이 있었으나, 2023년부터 유효기간이 폐지되어 한 번 취득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에 취득한 2급 자격증도 2027년 시험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하는 기관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부터 한국사 과목이 필기시험 과목에서 제외되고 대체되며, 시험 문항 수는 과목별로 5문항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