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2027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이에 따라 3급 이상을 취득한 한능검 자격증은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평생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5년 유효기간이 있었으나, 2023년부터 유효기간이 폐지되어 한 번 취득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에 취득한 2급 자격증도 2027년 시험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하는 기관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부터 한국사 과목이 필기시험 과목에서 제외되고 대체되며, 시험 문항 수는 과목별로 5문항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