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경 사기를 당하고 15일 어제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상대방은 틱톡에서 라이브방송을 하는 사람이였고 제가 아이템을 26만원에 구매 가능하냐고 여쭤본 후 상대방과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화번호 교환을 한 후 진행하였으며 (문자로 이야기 포함) 상대방에 서버로 들어간 후 아이템을 넘겼으며 이후 차단을 당한 상태입니다. 질문1. 사기 친 사람과 문자로 얘기한 사람이 다른데 그사람에게라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사기동조 )2. 틱톡이나 로블록스에서 수사 협조를 해줄지증거는 모두 확보에 놓은 상황이고 경찰서에 제출까지 하고 온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