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일입니다.
1. 결혼비자는 통장 연장하면 2, 3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몇번째 연장인지, 미성년자녀가 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을 뒷면에 유효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여도 그 유효기간까지 한국에 합법적 체류가 가능합니다.
2. 이혼이 성립된다고 하여도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거나 면접교섭권이 이혼판결문에 적시된 경우에도
한국에서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3. 본인의 신원보증으로 한국에 복수비자로 방문하는 장인 장모는 이미 받은 비자 유효기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에 해당합니다. 본인 해 준 신원보증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된다면 출입국에 제출한 신원보증에 대해 철회 조치를
하면 장인 장모는 더 이상 그 비자로 입국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