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국제결혼후 협의이혼 준비중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후 2년여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이혼하려고 합니다.이혼하는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후 2년여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이혼하려고 합니다.이혼하는 사유가 큰사건이 있던건 아니고 결혼생활의 이상향이 서로 너무 달랐던것 같아서 결혼생활을 계속 이어가기 힘들것같아서 서로 협의이혼하려고 서류 제출한 상태입니다.이혼하고 정리되면 궁금한것들이 좀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기억하기로 결혼이주여성 신분이면 한국 거주기간이 2년인걸로 알고 그때마다 연장하잖아요.올해초 거주기간이 만료되기전 연장했거든요1:법적으로 이혼이 되면 저와 살았던 (전)아내가 한국에 체류할수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이혼했는데도 올해 초에 연장한 날짜까지 있을수있는건지결혼초 아내가 한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에게 베트남어로 통화하더니 서류에 저에게 도장(보증)을 찍어달라고 했었는데.내가 어떤서류인지도 모르는데 도장을 찍어줄수있있느냐고해서 서류부터 받고 읽어보니 베트남 친정부모님이 단기간(3개월)이하로 원할때마다 한국에 남편이 초청하지 않아도 횟수제한없이 계속 입국힐수있고 한국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것이고 문제가 생겼을시 도장 찍은 남편이 책임진다는 서류였어요.그 서류를 써주고 나니 이후에 친정부모님이 수시로 한국에 오시면서 서류에는 아내가 일하는것처럼 서류를 작성해서 돈을벌어 가시더라고요.(이부분은 제가 도와주지 않았어요)2:이혼이 결정되면 한국에서 일하시는(현재 한국에 계심) 친정부모님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서 법적으로 바로 베트남으로 가셔야 하나요?간단히 설명하며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다 보니 베트남 아내가 않좋은 의도로 결혼을 해서 사기를 친거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에서 어느정도 이해해줄수있는부분까지는 있었는데 결혼 생활을 계속할 자신이 없어서 결정 하는거니까 1,2번 질문에 깔끔한 답변만 부탁드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1. 결혼비자는 통장 연장하면 2, 3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몇번째 연장인지, 미성년자녀가 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을 뒷면에 유효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여도 그 유효기간까지 한국에 합법적 체류가 가능합니다.

2. 이혼이 성립된다고 하여도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거나 면접교섭권이 이혼판결문에 적시된 경우에도

한국에서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3. 본인의 신원보증으로 한국에 복수비자로 방문하는 장인 장모는 이미 받은 비자 유효기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에 해당합니다. 본인 해 준 신원보증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된다면 출입국에 제출한 신원보증에 대해 철회 조치를

하면 장인 장모는 더 이상 그 비자로 입국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