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문제라 좀 복잡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일단 저는 치매이신 부모님을 부양중입니다.(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치매및 장기요양등급 받으심)부모님과 저는 큰형 명의집에 약 22년째 거주중입니다.큰형은 본인 명의집임에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안모실려고 약 8~10년전에 독립해서(결혼해서)살고 있었습니다. 큰형은 나가살면서 자신의 명의집(현재 부모님과 제가 거주하는 집)을 근저당을 잡아놨습니다.그리곤 본인 경제 및 건강(7월말에 뇌경색 및 위암)상 이유로 현재 부모님과 사는 곳에10월25일 강제로 이사할테니 부모님과 같이 아버지 명의집으로 가라고(아버지 명의집은 지은지 40년이넘고 작은 집이라 치매이신 두 분에겐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문자 통보를 보냈습니다.제가 알기론 가족을 쫒아낼때도 법적으로 명도소송등을 하지 않으면 못쫒아내는 걸로 알고 있고2025년 5월10일날은 치매이신 아버지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져갈려다가 저에게 들키고제가 돌려달라하니 안돌려주다가 112 지구대분들 오시자마자 [알았어 돌려주면 되잖아]하고 되돌려 받았습니다.(해당 사건은 녹취가 되어있고, 추후에 자신이 대출받으려 했다등의 대화도 녹취했습니다.)이것도 제가 알기론 사기미수 및 절도기수로 알고 있고, 노인복지법에 경제적 노인학대로 알고 있습니다.아무튼 10월 25일날 강제 이사하겠다는 문자에 제가 위의 일들로 [미리 강력하게 경고하는데 들어올 생각 조차 하지마]라고 강력히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 부모님의 경우는 치매로 인해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저는 성년후견인을 준비중인데 어머니께서 뇌출혈도 있으셔서 병원에서 진찰 받고약을 받아 복용시켜드리는 중입니다.때문에 아직 성년후견인이 되려면 갈 길이 멉니다.)또한 이 집에 들어와서 근저당 잡힌 걸 치매이신 부모님의 재산으로 해결 하려할 수 있습니다.때문에 전 10월25일날 큰형이 강제로 이사오는 걸 거부하는 건데 만약 정말 온다면 주거침입 성립될까요 관련태그: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