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와 b 는 친구인데 둘을포함한 술자리에서 장난치다가 b 가 a에게 업혔는데 a 가 발목을 다쳐서 병원비 70만원 + 이동하는 택시비 + 예정되어있던 비행기, 숙소 수수료를 내달라고 요구할때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면 b 와 a 에게 각각 얼만큼 책임이 있고 얼마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이 경우는 쌍방 과실(서로 책임이 있음) 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a와 b 모두 자발적으로 장난을 치다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b의 과실이 더 크더라도 a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보통 이런 경우 b 책임 60% a책임 40% 정도로 나뉘어요.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으로 간다면병원비 70만 원 + 교통비 + 수수료 중b가 약 6050만 원 정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