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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택배 관세 문의 현재 미국행 EMS택배에 관세 16.5%+수수료 $1.144 가 붙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현재 미국행 EMS택배에 관세 16.5%+수수료 $1.144 가 붙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가 한국에서 사전에 관세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택배사로 미국으로 택배를 보낼 경우에수취인이 납부할 관세와 수수료도 16.5%+수수료 $1.144가 적용 되는건가요?아니면 현지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이 되나요?최근에 몇번 보내니까 물건 가격이 $20 미만이어도 수취인이 관세랑 수수료를 합해서 $21를 지불 했다고 하더라구요.어떤 경우에는 $50 물건을 보냈는데 관세랑 수수료 합해서 $110 를 내라고 한 사례도 있었구요...들쭉날쭉 기준이 없는거 같던데요.미국에 관세랑 수수료를 납부를 안하고 보내면 위 사례같이 들쭉날쭉 관세가 나올까요?아니면 고정적인 관세 계산법을 적용 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태국직구, 구매대행 포디움익스프레스입니다.

​미국행 EMS나 다른 특송 택배는 한국에서 미리 관세를 납부하는 구조가 아니라, 미국 세관에서 최종적으로 과세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미국 면세 한도

  • 개인간 선물(Gift) → $100까지 면세

  • 일반 구매 → $800까지 면세

  • (단, 항공사·택배사에 따라 "상업용"으로 분류되면 $800 이하라도 세금이 붙는 경우가 있음)

세율

  • 고정 16.5%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미국은 HS Code에 따라 *0%~수십 %*까지 다르게 부과됩니다

  • 일부 품목(의류, 신발 등)은 관세율이 높고, 전자제품은 낮거나 무관세가 많습니다

수수료

  • CBP 자체 수수료 외에도, 택배사(USPS, FedEx, UPS, DHL 등)가 대납 후 청구하면서

  • (통관 수수료)를 붙입니다

  • 이 금액이 $1~$20 이상까지 다양하고, 택배사마다 기준이 달라서 들쭉날쭉해 보이는 겁니다

들쭉날쭉한 이유는 HS Code 분류 차이,세관 담당자 판단 차이,운송사별 수수료 정책 차이

  • 때문에 같은 금액, 같은 물품이라도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물건 보낼때 궁금한것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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