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국직구, 구매대행 포디움익스프레스입니다.
미국행 EMS나 다른 특송 택배는 한국에서 미리 관세를 납부하는 구조가 아니라, 미국 세관에서 최종적으로 과세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미국 면세 한도
개인간 선물(Gift) → $100까지 면세
일반 구매 → $800까지 면세
(단, 항공사·택배사에 따라 "상업용"으로 분류되면 $800 이하라도 세금이 붙는 경우가 있음)
세율
고정 16.5%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HS Code에 따라 *0%~수십 %*까지 다르게 부과됩니다
일부 품목(의류, 신발 등)은 관세율이 높고, 전자제품은 낮거나 무관세가 많습니다
수수료
CBP 자체 수수료 외에도, 택배사(USPS, FedEx, UPS, DHL 등)가 대납 후 청구하면서
(통관 수수료)를 붙입니다
이 금액이 $1~$20 이상까지 다양하고, 택배사마다 기준이 달라서 들쭉날쭉해 보이는 겁니다
들쭉날쭉한 이유는 HS Code 분류 차이,세관 담당자 판단 차이,운송사별 수수료 정책 차이
때문에 같은 금액, 같은 물품이라도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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