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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보증서 효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계약 예정입니다보통 지주택 계약시 제일 위험한 부분이당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계약 예정입니다보통 지주택 계약시 제일 위험한 부분이당초 예정에도 없던 분담금을 추가로 분담해야되는 상황 또는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착공이 지연됨에따라 당초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반환이 안되서 애를 먹는 경우 이 두가지 인것 같습니다그런데 제가 계약하려는 지주택에서는착공예정기일을 특정하여 그때까지 착공이 안될 경우 이미 납부된 금액을 전액 환불해준다는 내용과 추가 분담금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증서를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발급을 해준다고 합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발급된 보증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것인지 입니다일반 분양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려다 맘고생 돈고생 하신분들의 사례를 주위에서 보다 보니 많이 걱정됩니다빠른 답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보증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는 하나,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조합이 파산하게 되며, 조합이 파산을 하게 되면

보증서에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보증서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