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결석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유를 인정한 결석이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반 결석과 달리 질병, 가족행사, 대회 참가, 공공활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허가하여 처리한 것이므로 생활기록부에도 단순한 결석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출결을 참고하더라도 주로 무단결석이나 잦은 지각·조퇴 등 성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만 확인하며, 인정결석은 감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 정도의 인정결석은 평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출결 우수 여부를 따지는 경우에도 정상 출석으로 간주됩니다. 오히려 무리해서 출석을 채우기보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인정결석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대학에 따라 생활기록부 세부 항목을 꼼꼼히 보는 전형에서는 결석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좋으니, 담임교사에게 사유가 정확히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면 더욱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