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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불법추심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고찰 1.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연락까지 두절되어 답답한 상태였습니다.

1.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연락까지 두절되어 답답한 상태였습니다. 2 . 이 사실을 동네 친구(채무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에게 말했고 친구가 "너 말고 더 있는거 아니냐, 에브리타임에 올려봐라"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3. 저 또한 일리가 있다고 판단 및 추가 피해자 확인을 위해 일정 시간 뒤 "에브리타임"에 "입학년도 및 학과"만 공개 후 "돈을 빌렸는데 연락두절된 사람이 있으면 연락 달라 소송 준비 중인데 같이 하자"라는 의미로 글을 올렸습니다. 4. 마지막에 제가 직접 작성하였음에도 "친구가 힘들어서 대신 작성한다."라고 썼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작성 당시 저는 알바 중이었으며 저의 계정으로 작성했기에 제가 작성했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5.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친구에게 말하고 대신 올리게 한 것은 불법추심이다. 또한 다수가 있는 커뮤니티에 올린 것은 명예훼손이다.", "만약 추가적인 소송이 있을 경우 고소하겠다."라고 보냈습니다. 6.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저는 "대신 썼다고 했지만 사실 내가 쓴거다.", "동네 친구에게 말한거지 대학 친구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7. 추가로 상대방은 2년 6개월 정도 휴학중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Q1. 전후사정 제외하고 상황(에브리타임에 올린 그 자체)만 본다면 불법추심 및 명예훼손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나요? Q2. 학과와 입학년도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