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에는 사실·해석·가치판단이 섞여 있습니다. 핵심 팩트 일부는 맞지만(예: 1858년 링컨의 발언), 맥락 누락과 과도한 일반화가 보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은 신자 공동체 내 ‘외모(부·빈)에 따른 대우 차별 금지’를 말합니다. 예수의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는 구절은 상황 발언이지 차별을 허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시록 20장은 ‘행위와 생명책’에 따른 심판을 말하지, 인종·계층 구분을 근거로 한 사후 차별을 말하지 않습니다.
링컨: 1858년엔 흑백 ‘사회·정치적 평등’에 반대했지만, 1865년엔 일부 흑인 선거권(지식인·북군 참전 흑인)을 공개 지지하는 등 관점이 변화했습니다.
미국 법제: 1964년 민권법 Title VII는 인종 등 어떤 이유로도 고용 차별을 금지합니다(‘역차별’ 명목 포함). 셧다운은 해고 수단이 아니며, 연방 인사 규정상 furlough는 임시 조치입니다(최근 법원도 대규모 해고에 제동).
결론: 본문 주장 중 “셧다운을 계기로 싹 다 해고” “사후세계의 차별” 같은 단정은 법·성경 텍스트와 어긋납니다.
전제와 용어
차별: 개인의 보호특성(인종·성별·종교 등) 또는 경제적 지위에 따른 불리한 대우.
역차별: 과거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다른 집단에 부당함을 준다고 보는 주장.
사후세계의 ‘차별’: 여기서는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에서의 구분을 지칭한다고 가정.
핵심 팩트 점검
1. “링컨은 흑백 평등을 영원히 부정했다”
사실: 1858년 찰스턴 토론에서 평등 반대·혼인/공직/배심원/선거권 반대 발언을 했습니다.
맥락: 전쟁 말기(1865)에는 일부 흑인 참정권을 지지, 입장이 변화했습니다. ‘영원히’로 고정하기 어렵습니다.
2. “미국은 차별 금지법을 만든 뒤 역차별이 발생했다”
사실: Title VII 등은 ‘어느 쪽으로든’ 차별을 금지합니다. 2023년 연방대법원은 대학 입학에서의 인종 고려(소위 어퍼머티브 액션)를 크게 제한했습니다. 즉, 제도는 ‘균형’ 쪽으로 조정 중입니다.
3. “셧다운을 계기로 전면 해고하자”
사실: 정부 셧다운은 예산 부재로 인한 임시 정지이며, 정규직 해고 수단이 아닙니다. OPM 지침은 furlough(한시 무급휴직) 절차를 규정할 뿐 일괄 해고 권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최근 연방 법원도 셧다운을 이용한 대규모 해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4. “성경에는 없는 말이 없다…구약은 노예를 삼으라 했다”
사실: 구약엔 노예·종 규정과 ‘눈에는 눈’의 보복 균형 원리가 존재합니다(레위 24장, 출애굽 21장). 신약은 공동체 내 외모로 사람을 가려 대하지 말고(약 2장), 반복 용서를 강조합니다(마 18장). 맥락은 ‘점진적 계시’ 혹은 ‘언약 구분’으로 해석됩니다.
5. “사후세계의 차별”
사실: 계시록 20장은 ‘큰 흰 보좌 심판’에서 각 사람이 ‘행위’와 ‘생명책’ 기준으로 심판받는다고만 말합니다. 인종·계층에 따른 우열 구조를 말하지 않습니다.
신학·정책 두 관점과 선택 기준
성경 해석
1. 통일적 윤리 관점: 신약의 사랑·공평·용서를 오늘 윤리의 최종 기준으로 삼아 사회·교회 모두 차별을 금함.
장점: 현재 인권 규범과 합치, 약자 보호 강화. 단점: 구약 처벌 규정과의 긴장 해소가 과제.
2. 점진적 계시/언약 구분 관점: 구약의 법은 이스라엘 역사·치리 목적, 신약은 교회 공동체 윤리로 구분.
장점: 본문 충돌 완화. 단점: 현대 공적 윤리로 직접 이식 시 추가 해석 필요.
사회정책
1. 엄격한 중립(equal treatment): ‘인종 고려 없음’을 원칙으로(최근 판례 경향).
장점: 법적 예측 가능성, 역차별 논란 축소. 단점: 역사적 격차 해소가 더딜 수 있음.
2. 형평성 지향(equal outcomes/DEI): 구조적 격차 완화를 위한 합법적 범위의 보완책.
장점: 대표성 개선 가능. 단점: 법적 한계·분쟁 위험(특히 교육·채용).
성경 구절 정리(본문과 관련)
야고보서 2:1–4: 부·빈에 따른 특혜 금지.
마태복음 26:11: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상황 발언(예수 장례 준비 맥락).
마태복음 18:21–22: 반복 용서 권고.
요한계시록 20:11–15: 생명책·행위에 따른 최종 심판.